[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 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ICT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24건)들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 되도록 조치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의 경우,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4년간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제한적 범위(1차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 대상)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돼 오는 2월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이른바 ‘반반택시’(코나투스)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내 공유경제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가 돼 시장에 출시됐다.
공유숙박(위홈)의 경우, 기존 규제와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대 등을 이유로 해결책 모색이 힘들었던 서비스였으나 국내에서 최초로 공유숙박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ICT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지정돼 출시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시장 출시(2019년 4월) 후 15개 기관에서 총 69종, 2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65억70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통3사)은 신분증이 스마트폰에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사례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오는 5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현대차, KST모빌리티)’ 등 새로운 활력의 공유경제 과제들이 지정돼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유주방의 경우, 영업이 개시돼 35건의 영업신고로 9.9억원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간 거래(B2B) 계약과 함께 추가로 신규 지점(송파, 2020년 1월)을 개점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은평구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난 6차(9월26일), 7차(11월27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해 신속처리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처리 운영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창업기획자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 기능을 보다 강화해 신속처리 절차가 단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2020년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지정기업 대상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 청취에도 귀 기울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시장안착 때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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