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심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르면 이번 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방통위에 방송분야에 한해 사전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사전 동의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경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정부 승인은 최종 마무리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승인에 대한 통신 분야 조건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방통부가 이번 심사에서 방송 분야 조건을 어떻게 붙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지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때처럼 SO(티브로드)의 지역채널 콘텐츠 무료 VOD 제공 및 IPTV 가입 전환 강요 금지, 8VSB 상품 격차 축소 및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의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020년 제 2차 위원회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심사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가진 자본과 기술력으로 유료방송을 흡수하는 방송업계 지각변동의 원년이 될텐데 사전동의 심사가 1월에 계획돼 있다”며 “다른 심사 안건도 겹쳐있지만 티브로드의 변경허가 심사를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완료되면 정부의 승인 절차는 끝난다. 방통위가 사전 동의 결정을 한다면 그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심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 방송 분야와 관련된 조건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29일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통신 분야 조건을 공개한 적 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편집=백연식 기자)
이미지=과기정통부 (편집=백연식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 인수였지만 이번 건은 합병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의 방송 분야 심사기준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부문,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가지 심사사항을 마련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경우 합병이기 때문에 총 7가지 심사사항으로 늘어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 심사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의 심사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부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끝까지 고민했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교차판매 금지는 방송 분야에서 과기정통부가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차판매란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SO망에서 IPTV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역시 과기정통부처럼 방통위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 매우 유력하다. 결국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과 비슷한 방송분야 조건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방송 분야 인수 조건으로 SO의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IPTV가 SO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으며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조건의 경우) 현금 살포나 IPTV로의 부당전환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케이블TV의 지역성 저하와 관련해서도 지역채널의 법적지위나 커버리지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미지=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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