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의 합병 승인(인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합병 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송 분야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통신 분야의 조건은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통신 분야의 경우 사실상 조건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합병 변경허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방송법)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고 앞서 설명한대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케이블TV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라는 것.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SKB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해지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어, 피합병인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계열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하도록 했고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통신분야와 달리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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