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사전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조건부 승인을 마침에 따라 이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한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방통위는 오늘 중으로 합병 사전동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백연식 기자)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백연식 기자)

다만, 방통위는 전국사업자이자 고가 상품 위주의 IPTV가 SO를 합병함으로써 지역성 저하 또는 시청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및 채널거래시장에서의 거래관계, 또는 합병법인의 인력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합병을 위한 SO 변경허가에는 동의하되, 합병 이전보다 공적책임·지역성·공익성 등의 이행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경쟁 질서 준수 및 실효적인 콘텐츠투자 유도 조건 등을 부가 또는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공적책임 제고 관련 조건으로 합병법인 스스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및 지역인력 고용 등을 예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공적책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두 번째로 지역성 훼손가능성 차단 관련 조건으로 티브로드 권역별 지역채널을 합병 이후 더 광역화하지 못하게 하고,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어 지역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해당 지역의 정보와 문화소식 등을 제공하는 지역채널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선거 방송 조건으로 지역채널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지역채널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관련 조건으로 합병법인에게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채널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로 가입자 부당 전환 금지 조건으로 SO에서 IPTV로의 가입자 전환규모 및 비율을 제출하도록 해 부당한 가입자 전환행위가 발생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다.
 
여섯 번째로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 관련 조건으로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시청 편익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등 시청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건을 부가했다.
 
일곱 번째로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관련 조건으로 합병법인이 투자계획을 제출할 때 ▲자체콘텐츠 투자계획과 콘텐츠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계획을 구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제출토록 했다. 합병법인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덟 번째로 내부인력 운용 관련 조건으로 합병 후 인력 재배치 계획 및 임금조정 계획 등을 제출토록 해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합병법인 내부직원 간 융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홉 번째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서의 연착륙 유도 관련 조건으로 향후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에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 합병법인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조건 외에 지역문화 발전과 시청자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세 가지 권고사항을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합병법인은 지역방송, 지자체, 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 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통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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