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이어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방송법 · IPTV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일각에서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신3사의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기준 IPTV 1위 사업자인 KT의 지난해 가입자 수가 50만명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로드 합병에 성공한 SK브로드밴드는 같은 기간 46만4000명이 순증했고,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인수한 LG유플러스도 45만8000명이 늘어났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 수는 각 835만명, 519만명, 447만7000명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및 시장 점유율은 KT 708만1177명(21.44%), SK브로드밴드 485만5775명(14.7%), LG유플러스 411만187명(12.44%) 순이다.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여기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1위(31.31%), LG유플러스 계열(LG유플러스+LG헬로비전)이 2위(24.72%), 통합 SK브로드밴드(24.03%)가 3위가 된다. 만약 SK텔레콤이 현대HCN(4.07%)을 인수한다면 LG유플러스 계열을 앞지르고 28.1%의 점유율로 2위로 올라선다. 또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KT계열은 37.4%로 압도적인 1위가 된다.

이처럼 가입자 순증 및 M&A 인해 IPTV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이어 시장 점유율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장 점유율의 경우 위성을 제외하고 SO와 IPTV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 별로 상이한 규제는 없애겠다는 생각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및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방송법 제8조 제16항~제19항, IPTV법 제 13조) 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앞으로 KT 등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부상할 경우 사후규제를 통해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점유율 규제는 KT 등 단일 사업자가 유료방송 전체 시장에서 1/3(33.33%) 이내의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현재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1/3 이내로 규제하는 합산규제가 일몰됐음에도 불구 유료방송 전체 시장에서 1/3 이내의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 합병에 나서고,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에 이어 현대HCN M&A에 성공할 경우 이들 기업은 33.33%의 시장점유율에 가까워진다.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해 합병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케이블TV 1, 2위 사업자가 통신사로 넘어가면서 회복될 수 없는 추세가 됐다”며 “혁신서비스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전국 기반의 서비스 생태계가 사실상 크게 훼손된 점을 감안해 통신사가 케이블TV 와의 상생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KT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기반 규제는 경쟁이 활성화된 지금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직접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합산규제 폐지는 물론 시장 점유율 폐지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합산규제 폐지는 물론 시장 점유율 폐지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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