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 결합의 경우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달리 합병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해도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평가 방식은 심사위원이 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장 포함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 1명, 소비자 1명 등 총 9인이다. 심사위원회는 2박3일간 합숙하고, 필요시 연장 심사진행 후 결과를 채택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5인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방통위는 배점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바꿨다.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점수도 높였다.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계획, 합병의 재무적 효용 항목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했다. 그 대신, 조직‧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 항목은 삭제됐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점에서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배점을 올린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가 이미 완료된 점을 언급하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심사를 주문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티브로드의 경우) SO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재난 방송, 총선 등 선거방송 지역에 기여한 것 많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잘 살펴야한다”며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고, 합병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형태다. 가능한 이번 심사가 빨리 이뤄져서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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