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 결합의 경우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달리 합병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해도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2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방송 분야에 대해 방통위에게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0년 제 2차 위원회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법인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심사계획을 의결했고, 방통위는 심사계획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가진 자본과 기술력으로 유료방송을 흡수하는 방송업계 지각변동의 원년이 될텐데 사전동의 심사가 1월에 계획돼 있다”며 “다른 심사 안건도 겹쳐있지만 티브로드의 변경허가 심사를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다.
 
심사항목은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 및 그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방송법 101항 각호 사항에 따라 6개 심사사항 6개, 심사항목 9개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백연식 기자)

평가 방식은 심사위원이 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뒤 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장 포함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 1명, 소비자 1명 등 총 9인이다. 심사위원회는 2박3일간 합숙하고, 필요시 연장 심사진행 후 결과를 채택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5인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방통위는 배점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바꿨다.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점수도 높였다.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계획, 합병의 재무적 효용 항목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했다. 그 대신, 조직‧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 항목은 삭제됐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점에서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해 배점을 올린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가 이미 완료된 점을 언급하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심사를 주문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티브로드의 경우) SO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재난 방송, 총선 등 선거방송 지역에 기여한 것 많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잘 살펴야한다”며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고, 합병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형태다. 가능한 이번 심사가 빨리 이뤄져서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들의 방송사 합병이 앞으로도 아마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규상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심사와 달리 방통위는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기정통부 심사와는 다르게 살필 부분이 있다”며 “공적책임 점수 상향 · 지역성 점수 강화(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한 것도 의미가 있다. 방송시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다. 이 부분도 채용 문제를 사전동의 심사에서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역성, 고용안전, 시청자 이익침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사전 동의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표=방송통신위원회
표=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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