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티브로드 변경허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합병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합병법인이 유료방송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배려했다"면서도 "IPTV 사업자와 SO의 최초 합병사례인 점을 고려해 기존 방송사의 재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사전동의를 요청한 뒤 지난 8일 사전동의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주 본격적인 의견청취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다뤘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허욱 위원은 “법적으로 보면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계류(pending)된다. 그래서 90일이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시간이 55일이고, 방통위에게 주어진 법적 기간이 35일”이라며 “물론 자료를 보완하거나 다시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지만 35일 가운데 할 수 있는 범위 가운데 최대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5월 9일, 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졌고 방통위는 7월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했다”며 “공정위의 심사가 종료되는 동시에 사전동의 계획을 수립했고, 사전동의 심사 일정이 대통령 업무보고와 겹쳤지만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허욱 위원은 과기정통부가 냈던 통신부분 이외 방송 분야의 조건들도 신중하게 봤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그는 “종전의 방송 파트 심사는 주로 방통위가 주로 했었는데 과기정통부도 이제 각 파트마다 공정상생 또 지역성 문제, 여러 가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봤었다. 그래서 방통위가 ‘그런 정도만 넣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만약에 방통위가 제시한 안에 관련해 별도로 다시 재수정을 한다면 요청이 올 텐데 그런 정도까지 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사안이다. 결국 조건들이 지금보다 크게 달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존속법인의 대표와 소멸예정법인 편성책임자까지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업계획서의 미비점과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합병 시너지를 최대화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심사 중점을 뒀다”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점과 이종 플랫폼의 등장, 상품 서비스의 다양화, 설비 개선, SO 시장의 활력 부여 등의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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