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것은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더 큰 무게를 둔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역시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가에는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만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했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교차 판매 금지는 부과되지 않았다. 통신 분야의 경우 사실상 조건이 없는 것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방송 분야의 경우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사례를 감안하면 큰 조건이 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합상품의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와 함께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결합상품은 합병후 3년 이내에는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군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왼쪽부터)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왼쪽부터)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지난달 공정위가 발송했던 합병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 간 제한했다. 교차판매란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SO망에서 IPTV 상품을 판매하는 것. 하지만 최종 심사 결과에서는 교차판매 금지를 없앴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다른 부가 조치가 있기에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경제적으로는 별로 없었다”며 “경쟁제한성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판단할 때 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성을 인정했다. (합병으로 인한) 플러스 되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마이너스 측면인 가격인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지금 피합병법인 대상이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만 조건을 부과했다”며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이기는 하나 피합병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판매 금지) 논의는 특별하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승인에 없었던 위약금 금지 조건이 붙은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시장이나 결합시장의 지배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중 마케팅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 때와는 다르게 조건을 부과했다”며 “특히, SK텔레콤이 영업이익 등 누적 이익이 다른 통신사업자의 3, 4배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공을 방통위에 넘겼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건 때처럼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의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조건 부과를 통해 이번 합병을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SK스토아의) 투자계획은 3개월 이내에 승인받아야 된다”며 “방송시간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는 것은 승인조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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