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을 추진 중인데 이어,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이 현대HCN이나 CMB 등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합산 규제 족쇄가 풀릴 예정인 KT 역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짜여질 내년 유료방송 시장 판에 벌써부터 통신ㆍ방송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사실상 조건 없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대비해 CJ헬로의 경우 이미 LG헬로비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새 대표는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부문장이 맡을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할 경우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상장)를 내년에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완료돼도 통합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 시장 3위에 머무른다. 이에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이 현대HCN이나 CMB 등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증권업계에서 들리고 있다. 
 
지난 10일 현대홈쇼핑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당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HCN의 SK브로드밴드로의 합병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매체는 지난 9일 현대HCN의 모회사 현대홈쇼핑이 SK텔레콤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그간 합병 조건 등을 논의해왔고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이르면 오는 1월 쯤 인수합병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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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 규정에 따라 SK텔레콤이나 현대홈쇼핑 측은 공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번 공시와 다른 M&A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현대HCN을 M&A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6개월 이후인 6월 10일 이후에 공시해야 한다. 그 전에 다른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 공시가 된다. 이 경우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평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에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해도 유료방송 업계 3위에 머무른다며 1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이 만약 완료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1위, LG유플러스 계열(LG유플러스+CJ헬로)이 2위, 통합 SK브로드밴드가 3위다. 만약 SK텔레콤이 현대HCN이나 CMB 중 한 회사를 인수할 경우는 LG유플러스 계열을 앞지르고 2위, 두회사를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1위를 차지한다.
 
합산 규제 일몰 후 사후 규제 이슈로 발목이 잡혀있는 KT 또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만약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에는 KT 계열은 SK텔레콤의 추가 M&A 결과와 관계없이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한다. SK텔레콤이 현대HCN을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LG유플러스 측은 전략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SK텔레콤이 현대 HCN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다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건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승인이 나기 전까지 이 발표를 미루고, 만약 정부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의 현대 HCN 인수는 없던 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데, 만약 SK텔레콤이 현대 HCN을 인수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승인 시 부과되는 조건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상품 교차판매를 3년간 금지하는 조건을 심사보고서를 통해 부과했지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 조건을 없앴다.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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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단기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조치나 채널 수 축소 조치 등을 부과했다”며 “그 조치만으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뺐다”고 언급한 적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과기정통부의 심사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합산 규제 일몰로 인한 사후 규제안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 안은 이번 주 내에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방위 의원들이 사후 규제안에 동의할 경우 합산 규제 이슈는 종료된다. 합산 규제에 족쇄가 풀린 KT는 내년 이후 딜라이브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딜라이브를 인수한 것은 KT 측은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합산 규제가 다시 연장 될 것을 우려해 이미 국회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유료방송 구조 개편 효과는 2020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된다. 2020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완료는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 개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후속적으로 KT의 딜라이브 인수,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현대 HCN 및 CMB 인수까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통신3사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될 경우 마케팅비용 축소, 서비스 요금 인상이라는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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