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WHO가 발표한 질병코드 개정안(ICD-11)은 게임 장애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현상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등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
개정된 ICD-11은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며, 우리나라도 통계법에 근거한 KCD라는 분류 체계에 도입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 게임산업계, 의료계, 교육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컨퍼런스하우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연구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이뤄진다.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민관 협의체는 이 진단 기준을 설문문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표본을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할 경우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영향과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을 발주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에 걸쳐 추진된다.
한편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는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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