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0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현재까지 5차례 1년씩 연장됐다가 이번에 다시 2020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백연식 기자)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