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판촉비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리테일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적 받은 사안은 대부분 지난 2017년 일어난 것으로 현재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단 입장을 내놨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코아아울렛 등의 운영사인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01아울렛 8개·뉴코아아울렛 28개·NC백화점 7개·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다.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랜드월드 사옥. (사진=신민경 기자)
이랜드월드 사옥. (사진=신민경 기자)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 소모비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아울렛 점포 17곳의 행사 홀 등에서 납품업자 314개와 판매촉진행사 5077건을 진행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매대(옷 진열대)와 행(옷과 옷걸이가 걸린 진열대)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사전에 회사와 납품업자는 판촉비 산정과 분담을 다룬 '판촉행사약정서'를 체결했지만 집기 대여비 산정 관련 항목은 계약서에서 누락됐었다.

또 같은 법 제17조 제8호(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없음)를 어긴 정황도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회사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납품업자 154개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감행했다. 회사는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납품업자 6개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납품업자 181개와 상품공급계약 190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서면에는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여기엔 양측 계약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둬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이날로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내어 줬다.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적혀있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그 전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를 내렸으며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납부토록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의류 판촉행사의 소모비와 관련해 이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들이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용분담을 서면 약정하고 판촉비 분담비율의 경우 납품업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공정위 적발 사항들은 대부분 지난 2017년 이뤄졌던 행위들이다"면서도 "지적 받은 부분들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으로 고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계약과 관련해 지적 받은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했다"며 "지난 2017년부터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엔 동반성장위원장과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상생을 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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