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확산으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기청정제품 판매사 2곳에 과징금 4억1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제품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99.99%'를 부실한 근거로써 뒷받침해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양사는 함구와 변명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과장광고 사례를 적발했다. 앞선 2014년 2월부터 지난 2017년 7월까지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두고 "공기 중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바 있다. 한국암웨이는 해당 광고에서 "엣모스피어는 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는 물론 0.009㎛의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이 광고 문구는 유튜브영상과 인터넷몰, 홈페이지와 가이드북 등에 사용됐다.
게이트비젼도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사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며 "0.1㎛의 초미세먼지 미립자까지 99.97%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 만에 99.9% 정화", "PM0.1의 초미세먼지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게이트비젼은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자사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판매하며 "공기 중의 유해가스와 PM 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스스로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언급한 양사의 위법 항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광고 전달 인상'과 '기만성'이 거론된다.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만에 정화" 등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제품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해물질의 99.97~99.99%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이 소비자의 일반적 생활환경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제한적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때문에 양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의 중요 요인인 제품의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 저해성과 '소비자 오인성'을 문제 삼았다. 유해물질 제거 자체가 본래 공기청정 제품의 기능이므로, 해당 광고들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제거율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양사의 제품 실험내용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실험 시 여과효율 측정장비에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의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했다.
게이트비전 역시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실험 시 같은 방식을 따랐다.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실험 시엔 필터를 밀폐된 시험장치인 집진효율 시험용 덕트에 설치하고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의 실험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 수치만 측정했다"면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과 거실, 침실에서의 공기청정 성능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과징금을 물게 된 양사가 입장 표명에 보인 온도차가 난다. 한국암웨이는 섣불리 반박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일단 함구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반면 게이트비젼에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을 맡긴 다이슨코리아는 "사전에 판매사업자에 광고 문구의 명확한 표기를 요청했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디지털투데이에 "공정위 조사 절차에 따라 자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심의의결서를 전달 받지는 못한 상태"라면서 "지금으로선 공정위 측의 실험내용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결서가 도착하는 이달 말 정도에 공정위 조치에 대한 사측 입장을 낼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다이슨코리아 측은 게이트비젼과의 불통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이어져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우리는 분명 지난 2014년 말 해당 제품이 광고되기 전 게이트비젼 측에 광고 클레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누락이 없도록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게이트비젼 측이 우리와의 소통에 차질이 생겨 광고 문구의 적확한 명시를 빠트린 것 같다"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관계자는 "제품의 실험 조건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이후 모든 웹페이지에 올라오는 자사 제품에는 오해를 최소화하는 문구를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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