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롯데백화점의 10번째 인천점·부평점 매각 시도가 또 불발됐다. 롯데백화점 측은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 업계를 다방면으로 접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학계에선 롯데백화점의 5월 중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여년간 인천터미널을 대표했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해 지난 1월 무렵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으로 재개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부지가 신세계에서 롯데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된 지난 2013년부터 독과점 우려를 표해왔다. 이번 인수로 인해 롯데백화점이 인천 지역에만 4곳을 보유하게 돼서다. 특히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동사 인천터미널점과는 거리 차가 600m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인천지역의 롯데백화점 집중도가 타사 매장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4우러 29일 공정위는 롯데로 하여금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 만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포 2곳을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단 매수사업자 또한 해당 점포를 기존 용도인 백화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당초 매각기한은 신세계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지지난해 12월 19일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해 5월이었다. 그러나 매각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공정위 측에선 기한을 1년 연장했고, 롯데는 오는 5월 19일까지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만일 기한까지 매각에 실패할 경우 롯데는 기업결합 관련 시종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매각 예정인 롯데백화점 인천점. 매물로 나온 것과 별개로 현재는 영업 중이다. ⓒ신민경 기자
매각 예정인 롯데백화점 인천점. ⓒ신민경 기자

롯데백화점 측은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키로 결정했지만, 1년 4개월째 유찰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에 첫 매각 공고를 냈으며 최근 진행된 10차 입찰에서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래 인천점과 부평점의 감정가는 각각 2299억원, 632억원이다. 하지만 매각 성사를 위해 이번 10차 입찰에선 감정가의 50%까지 내렸다. 이는 기존 감정가 대비 1465억원(1149억원·316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최소 손실금액이기도 하다. 롯데백화점이 매각 성사를 위해 감정가를 더 낮출 경우 감당해야 할 손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단 롯데백화점 측은 매각 성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신문을 통해 매각 공고를 내고 있으며 수십차례 업계 개별 접촉도 했다"면서 "감정가를 더 낮출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앞으로도 매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기한 내 매각에 실패할 시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기한 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전원회의에서 의원 9명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면서도 "전례를 봤을 때 매각 불이행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롯데백화점 측이 남은 2개월 내에 매각을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거란 얘기다.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매각 뒤 백화점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데 부평점과 인천점은 규모가 작아 소규모 백화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세계는 스타필드 등 대형복합몰, 현대백화점은 아울렛에 집중하고 있으니 사실상 매입할 사업자가 없다"고 했다. 심 교수는 이어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한 매각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롯데는 결국 이행강제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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