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19일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이 최대 4조9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지난해 네이버의 연간 매출인 4조6785억원 보다 더 높은 수치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행태를 비판했다.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출 파악이 우선해야 하는데, 구글은 한국에 발생하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 개념인 ’10-K 리포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기업 앱애니의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매출을 기반으로 앱애니의 구글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4조90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구글의 매출을 광고 수익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의 기타 수익으로 구분해, 한국의 비중을 각각 계산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무려 1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기존 업계 추정치는 수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는데, 구글이 공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이미지=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편 유럽연합(EU)에서 논의중인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역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해외 기업은 매출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매출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내 기업만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 심지어 EU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내 조세 체계에도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디지털세는 손해 볼 자국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EU와 사정이 다르다”며 “자칫하면 디지털세도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것처럼 우리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까봐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 관계자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광고 매출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하도록 하는 등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규제 입법들이 생기고 있으나,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역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공정경쟁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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