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매년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법인 중 상위 0.1% 법인의 기부금 감소폭이 도드라졌다.

(이미지=국세청)
(이미지=국세청)

전체 법인 기부금 현황 보니... 매년 꾸준한 하락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법인의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법인이 귀속소득에 대해 신고한 기부금액은 4조6323억원이었다. 법인의 소득신고는 다음해에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분은 전년도 기부금액을 나타낸다. 

전체 법인의 기부금은 2013년 4조6545억원에서 2014년 4조9063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15년 4조7782억원, 2016년 4조6472억원, 2017년 4조6323억원으로 하강 곡선을 그렸다.

최근 5년간 법인 기부금 현황 (단위:억원)
최근 5년간 법인 기부금 현황 (단위:억원) (자료=강병원 의원실, 국세청)

기부액 대부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 2017년 신고분, 전년비 816억원 줄어

특히 기부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 695개의 감소폭이 현저했다. 이들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2017년 신고분은 3조1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16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부금 역시 크게 줄었다.

상위 0.1% 법인의 기부금액은 2013년 3조2977억원에서 2014년 3조5859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5년 3조2467억원으로 감소했다 2016년 3조2507억원으로 다시 오른 바 있다.

그러나 2017년도 신고분이 또 다시 하향세를 그리면서 기부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상위 0.1% 법인의 법인당 기부금도 45억6000만원으로, 2016년 50억4000만원에 비해 5억원 가량 줄었다. 이같은 감소세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월관계였던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여파로 봐야 한다는 것이 강병원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강병원 의원은 "재작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 문화 자체를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금액 규모 10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단위: 개, 억원) (자료=강병원 의원실)
수입금액 규모 10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단위: 개, 억원) (자료=강병원 의원실, 국세청)

세제혜택에도 움츠러든 법인 기부..."복합적 변수 작용한 것"

주식회사인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때 법인이 기부를 하면 세무회계상으로는 손금(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손실금)으로 산입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부는 명백한 지출 행위지만, 영리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 수익에서 지출분을 뺀 후 법인세율을 곱하는 법인세 계산 방식을 고려할 때,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은 기부 시 그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지웅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은 법인 기부금 감소 추세에 대해 "한 가지 요인이 야기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도 대기업 기부금 감소에 있어 하나의 변수일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심리적 위축을 겪고 있다. 기부금이 줄어드는 것도 경기 불황의 연장선일 것"이라며 "법인 기부액 감소 통계는 박근혜-최순실 사태, 기업 투자 위축 등 각각의 독립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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