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네이버가 검색 엔진 중 점유율 75%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광고 시장과 간편결제 시장 등에도 진출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 신생 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문상일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포털이 본래 검색 서비스를 통해 생긴 영향력과 점유율을 광고 등 다른 영역까지 전이시키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거대 포털로 고착화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검색시장의 점유율은 네이버가 75.2%로 독보적이다. 구글이 11.8%, 다음이 10.2%, 네이트가 1.8%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대상. 2018년 1월 29일 발표) 75%라는 우월적 점유율을 이용해 네이버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과 검색 광고에도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상일 교수는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하다면서도, 입점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더불어 네이버 측에도 결제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검색 시 일반 결제하기 버튼 대신 네이버페이를 우선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사실상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신규 결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윤황 장안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포털사이트로 인한 소상공인이 광고 노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먼저 일반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업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식점의 경우 광고대행업체에서 검색 횟수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단순 검색이 매출 발생과 연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주윤황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보유한 물건을 중개업체를 통해 네이버에 올려야 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가입비와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중개사이트 가입비 10만~90만원, 네이버 광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건별 수수료 1700~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 네이버의 점유율이 90%에 달하며, 소비자는 네이버가 보여주는 것만 보게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소상공인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제3자적 입장으로, 불공정거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태규, 이기종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사진=디지털투데이)
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태규, 이기종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민병두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사진=디지털투데이)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포탈 사업자가 과거 대기업의 행태를 답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려스럽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포털은 정의상 국경이 의미가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해외사업자 포함해 모든 사업자들에게 신중하면서도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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