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조세 회피 논란을 빚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디지털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발의 6일 만인 11월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디지털세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던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의 노력이 컸다. 11월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B2C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선숙 의원을 포함한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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