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8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다누리 발사후 달 전이궤도 진입 성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해 8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다누리 발사후 달 전이궤도 진입 성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형 미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연내 설립을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나왔다.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운영시스템이 핵심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잠정안에는 연봉 상한을 없애고,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잠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의 자율과 권한이 보장된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다.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상한선 없이 책정하도록 했다. 추후 우주항공청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할 수 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직도 할 수 있다.

퇴직 이후 재취업도 가능하다. 전문가가 퇴직 이후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재산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청장에게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개발 목표 내용 수시 변경, 예산 집행을 해나갈 권한 등도 갖게된다.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개청 준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잠정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다”며 “빠르면 이달 내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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