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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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로컬(Local) 5G’로 불리는 ‘5G 특화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G 특화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자가망 설치자 신고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5G 특화망 유형을 5G 망 설비 보유와 서비스 제공 대상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5G 특화망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등록하거나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G 특화망 준비 기업 외에 대행업체(제3자)가 5G 구축을 대행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나 세종텔레콤 외에도 국내 한 소프트웨어 업체도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다고 정부측은 설명한 바 있다. 이 SW 업체는 증강현실(AR) 전문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G 특화망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공장, 공항 등)에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5G 망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이유는 5G 상용화 초기라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고, 5G 특징인 초고속·초저지연성을 살리려는 산업을 찾는 것이다. 로컬 5G라는 용어는 지역에 설치되는 5G라고 오해할 수 있어 정부는 5G 특화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5G 특화망 관련 여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전파법 1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는 설비 보유를 기준으로 통신설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뜻한다. 

즉, 관련법에 따라 네이버 등의 기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지자체에 자사망 설치자 신고만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또는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설비 보유와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제2사옥에 5G 특화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자사외에 2사옥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방문객들에게 5G 특화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네이버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부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텔레콤은 사업장에 5G 특화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자사만 사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세종텔레콤은 서울시에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할 것이 유력하다. 5G 특화망 기업이 설비를 직접 보유할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단, 제3자가 5G 특화망을 설치할 경우 대행업체(제3자)는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대상에 상관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하는 방안이 확실시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2사옥에서 로컬 5G(5G 특화망)를 통해 로봇을 이용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는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어 3.5㎓과 28㎓ 주파수 대역 사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 건물에 스마트 오피스 등 다양한 용도로 5G 특화망을 사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스마트 항만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정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G 전국망으로 3.5㎓ 대역 상용화에 나섰고, 핫스팟용으로 28㎓ 대역을 이통사에 할당했지만 28㎓ 대역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28㎓ 대역은 전파의 회절이 좋지 못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는 맞지 않고, 5G B2B 용으로 계획됐으나 B2B 유스 케이스 (Use Case, 활용사례)가 발굴되지 않아 네트워크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28㎓ 대역을 활용한 5G 특화망을 생각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정부에 3.5㎓ 대역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3.5㎓ 대역을 5G 특화망으로 내놓기에는 주파수 대가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 B2B용 이어 5G 전국망 3.5㎓ 사용 요청...정부 '난색')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도는 통신정책관(국)에서 하지만 주파수 할당 등은 전파정책국에서 어느 대역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5G 특화망에 대해 아직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가능할 지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이통사들은 일반 통신망 시장 잠식을 우려해 5G 특화망 시장 진입에 부정적이었으나, 5G 상용화를 계기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5G 특화망을 위한 시장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이통사들도 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이통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인데, AT&T가 에릭슨과 협력해 CBRS(민간광대역무선서비스) 주파수 기반 LTE/5G 특화망 사업에 나서기로 했고, 버라이즌은 노키아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기로 하는 등 장비 벤더뿐 아니라 클라우드/AI 솔루션 업체와의 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통사들의 5G 특화망 진입은 5G가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LTE 대비 확실한 고객가치나 킬러 서비스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G 특화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5G 전체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5G 특화망 관련해 1월 중에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 등은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받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책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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