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통신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0/250852_215666_723.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오픈하는데 이어, 지난 8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관련기사/단독] 역대급 '알뜰폰 활성화 대책' 8월 공개...LTE 망도매대가 인하) 이번 후속 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27일 과기정통부는 KB국민은행의 지원 아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열었다. (관련기사/'알뜰폰 스퀘어' 27일 오픈...추가 활성화 대책도 나온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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