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첫 단추인 알뜰폰 도매제공의무가 상설화(영구 연장)되지만, 사전 규제 1년 시행 후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도매제공의무제도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했다. 대안 반영 폐기는 법안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진행하는 것이다. 이날 도매제공의무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은 9건 상정됐다. 과방위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지만 사전 규제 1년 시행 후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규제란 현재처럼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정부가 망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사후 규제란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사후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결국 대가 관련 기준 마련은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고시에는 도매대가 관련 기준 대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현재 시장상황은 제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움직여나가는 측면이 있다. 10여년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로 생각한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5년간 1000억원 정도 이득 보는것이 커보이나 사업자 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알뜰폰 사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통시장의 활력을 위해 (도매대가 관련 기준 등) 제도가 굳건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알뜰폰 망도매대가 의무 연장 보류...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불확실성↑)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여야 합의가 진행된 만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이후 사후 규제로 전환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후 규제로 전환될 경우 정부는 그 대안으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도매대가 인하 기준을 넣으려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도매대가 인하 기준이 담기는 안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상설화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왔다.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의 특성상 통신사가 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은 2013년, 2016년, 2019년 3차례 연장된 후 지난해 9월 22일 일몰됐다. 이에 따라 망도매제공의무가 일몰된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 SK텔레콤은 정부와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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