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등을 대상으로 알뜰폰 망도매대가 제공 의무를 영구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이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도매의무제공제도가 유효기간 만료로 2022년 9월 일몰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이 힘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의 핵심은 알뜰폰 활성화로 알뜰폰 망도매대가 제공의무 연장은 그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현재 망도매제공의무가 일몰된 상태로 SK텔레콤은 정부와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설 의무가 없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망도매대가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과방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 측은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몰제는 폐지하고 제도자체를 영구화해야 한다”며 “사전 규제인 이 법은 준비기간이 3년 내외 필요하기 때문에 상의기간 안에 사후 규제로 이행했으면 한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사후 규제란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사후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사전 규제란 지금처럼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정부가 SK텔레콤과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과방위 법안2소위 의원들이 정부 측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정부 (개입) 없어도 시장이 안정적이다. 알뜰폰도 수익을 누리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도매제공 대가 등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경쟁촉진상황을 오히려 줄인 꼴이다. 과기정통부가 개입하는 여지를 만들었는데 사전규제를 주장한다면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시장상황은 제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움직여나가는 측면이 있다. 10여년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로 생각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5년간 1000억원 정도 이득 보는것이 커보이나 사업자 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알뜰폰 사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통시장의 활력을 위해 제도가 굳건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일몰 이후의 시장평가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하자고 했었다. 일몰 1년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평가해보고 국회에 (정부가 자료를) 제출해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자료를 제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알뜰폰 망도매제공 연장 관련) 다양한 법이 있는데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 역시 “자료를 충분히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매업체가 60개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IoT 망만 이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문제없이 통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더불어 민주당 간사는 “11월 달까지 과기정통부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를 설득을 못 하면 (현재 발의된 법안을) 다 폐기시켜 버릴 테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적극적으로 안을 좀 만들어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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