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작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작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 201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3차례 연장된 후 2022년 9월 종료됐지만, 업계 요구에 따라 정부가 상설화를 추진했고 국회에서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 다양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와 더불어 1년 유예를 전제로 향후 사후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사전 규제 1년 시행 후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전까지 망 제공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직접 협상했지만, 사후규제 전환 시 알뜰폰 업계가 각자 협상해야 한다. 사후 규제 전환 시 도매의무제공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정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는 작년에 일몰됐고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망도매대가를 인하하지 않았다. 물론 관련 법이 일몰됐기 때문에 SK텔레콤에게 망도매제공 의무 및 도매대가 인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망도매제공의무 및 대가 인하 등이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대가를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1년)가 허용되는 올해 안에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 도매제공량 등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높을 경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 발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회사를 대신하던 것과 달리 알뜰폰 회사들이 개별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알뜰폰 업계는 사후규제로 전환되더라도 고시 등에 대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 부당하게 가격이 인상될 경우, 불공정한 조건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후규제 전환 시 망도매대가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정부가 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의 핵심은 알뜰폰 경쟁력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단독] '통신시장 경쟁촉진전략' 어떤 내용 담기나...알뜰폰 활성화가 핵심)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원래 알뜰폰 측이 사후 규제 안에 찬성했던 것은 대가에 대한 근거가 법 제도로 마련된다는 전제 조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가 근거 법적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즉 올해 이후 내년부터 망도매대가 인하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라며 “알뜰폰 업체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 기간을 더 늘리거나, 관련 고시 안에 대가 근거 마련 규정을 넣은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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