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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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 배포, 데이터 및 통신환경 지원 등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승차 종료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간 협력도 진행된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하여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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