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살 경우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을 최대한 선결제· 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br>​​​​​​​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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