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해,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조2000억원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35%→20%, 현금비중은 최대60%→10%로 줄인다.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최대50%→35%, 현금비중은 최대50%→10%로 감소시킨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부처별 민간부담완화(현금부담) 예상은 과기정통부 426억원(137억원), 산업부 6538억원(5117억원), 중기부 2960억원(2960억원)이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한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아직 협약이 미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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