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에게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 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몰릴 때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수칙이다.
기본 수칙은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 두 가지 주제로 나뉜다.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동전화보다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원격수업 듣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학습사이트 미리 로그인하기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각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로 교육자료 업로드·다운로드하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한 학습 사이트 이용을 위해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 이후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 배포하지 않기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활용해 원격 수업을 시청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출석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때 계속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 선생님에게 상황을 우선 알린 뒤 잠시 후 로그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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