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들에 대한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는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조 회장과 손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선임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탁위 일부 위원은 이견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수탁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등을 근거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반면 수탁위는 신한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 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수탁위는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몽원)은 '기권'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동안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효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현준, 조현상)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반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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