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받은 후 재판장을 떠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1심 선고를 받은 후 재판장을 떠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룹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윤승욱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조 회장이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일어난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건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정 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채용 과정에서 고위 임원의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가하거나 합격자 남녀 성비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만으로도 인사부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직원 자녀 명단을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회장은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 한번 공정한 심판의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사실상 회장직 연임이 확정됐다. 항소 의지를 밝힌만큼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조 회장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은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한데 이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을 통해 최종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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