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이 결국 법정소송에 들어간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9일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공방은 금감원이 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DLF)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징계 결과를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회장 연임을 확정지으려던 손 회장과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던 함 부회장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중징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그동안 손 회장은 사실상 법정공방을 예고해왔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면 연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신청 후 일주일 안에 나온다. 따라서 우리금융 주총 전에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와 관련된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본안 소송은 양 측이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손 회장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 등을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