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당분간 손태승 회장의 체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정훈)
6일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당분간 손태승 회장의 체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정훈)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우리금융그룹 사외이사들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주 중으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은 금융감독원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금융은 실적 발표 전 관련 내용을 나누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는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우리금융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 간담회에서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사회는 손 회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도 손 회장의 의사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우리금융과 금감원 간의 법정 소송이 예상된다. 3월 초 금융위가 징계를 확정해 통보하면, 우리금융은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다면 손 회장도 회장직 연임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손 회장을 단독 회장 추대에 이어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금융은 금감원과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우리금융 입장으로서는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장 우리금융은 자산위험도 평가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평가 방식이 바뀐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확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작업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리금융은 두차례 중단했던 우리은행장 후보추천을 오는 7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금융 그룹 임추위 지난달 29일 차기 우리은행장 단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금감원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한 이후 차기 행장 작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현재 차기 우리은행장 숏리스트는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집행부행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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