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와 5G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망도매대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66~75% 사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정부가 CJ헬로 알뜰폰 인가 조건으로 내건 데이터 10GB 이하 요금제 구간에서는 66%, 고가 데이터 구간에서는 75%로 망도매대가를 설정한바 있다. 반면 KT는 모든 5G 요금제에서 75%의 망도매대가를 설정했다. 이통사와 달리 알뜰폰은 선택약정할인(25%)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을 통해 KT처럼 이통사가 이익의 75%(망도매대가)를 가져간다면 알뜰폰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알뜰폰의 요금이 이통사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5G 알뜰폰 요금제 나왔지만 이통사보다 사실상 비싸... 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정부가 5G 망도매대가를 두고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LG유플러스 수준(66%)의 망도매대가를 바라는 반면, SK텔레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도매대가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와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으로 나뉜다. LTE나 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가 아닌 수익배분 방식(RS, Revenue Share)이 사용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의 경우 이통사와 차별화를 위해 이른바 틈새 요금제를 개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요금을 기획할 형편이 안된다”며 “이에 따라 데이터가 많은 LTE나 5G 등의 경우 이통사의 요금제를 따라 사용하는 수익배분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망 의무제공 사업자이나 5G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는 지난해 안에 SK텔레콤이 5G 알뜰폰 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3G나 LTE에 이어 5G 역시 의무로 알뜰폰에 망을 임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SK텔레콤은 법 통과와 상관없이 5G 알뜰폰을 조만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망도매대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 통과와 관계없이)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망도매대가가)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의 경우 5G 망을 자회사 KT엠모바일에게 임대하는데 LG유플러스의 66%보다 비싼 망도매대가(75%)를 가져가고 있다. KT가 월 8G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5G 슬림 요금제는 5만5000원이다. 이에 따라 KT엠모바일이 KT로 제공받는 망도매대가는 4만1250원이다. KT 5G 요금제(5만5000원)에서 선택약정할인된 가격과 같다. 즉, KT엠모바일의 경우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니 본질적으로 KT보다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SK텔레콤의 경우 KT의 75%보다 더 낮은 망도매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KT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에 KT는 유일하게 빠졌었다. KT는 바로 알뜰폰을 통해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망도매대가를 75%로 설정하면서 자회사 KT엠모바일이 자사보다 사실상 비싸게 5G 요금제를 출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KT의 경우 SK텔레콤보다 5G 알뜰폰을 바로 출시하면서 생색은 냈지만 요금은 비싸게 만드는 조삼모사 정책을 펼친 셈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5G 망도매대가를 포함해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SK텔레콤을 5G 알뜰폰 망 의무사업자로 정하는 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 망도매대가 66%의 경우 이통사의 네트워크 투자 비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CJ헬로 인수로 조건부를 설정했던 LG유플러스와 달리,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 SK텔레콤이나 KT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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