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3월, 스마트폰을 통한 5G 상용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망중립성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5G의 경우 자율주행차용 네트워크와 의료용 네트워크, 스마트폰용 네트워크를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망중립성 예외 적용 의견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 별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5G 망중립성의 예외로는 패스트 레인(Fast Lane, 특정 콘텐츠 이용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 제로 레이팅(이통사등 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데이터 이용대가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것)등이 있다. 정부는 패스트 레인의 경우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지만 제로 레이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5G 통신정책협의회를 만들고 제 1소위에서 망중립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8일 4차 회의까지 진행됐고, 망중립성에 대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관리형 서비스, 제로 레이팅, 투명성 원칙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 5G 네트워크 운영 등도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 스탠스(Stance) 감안 시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는 3월에 5G 패스트 레인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5G 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에서 망중립성에 대해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5G 패스트 레인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진=바이두
사진=바이두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5G 정책위원회 설립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대부분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며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요금 경감,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패스트 레인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혜택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경우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의 주체인 4차산업 육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5G가 IoT, AI, 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오는 3월, 5G 패스트 레인 허용 안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3월 정부의 5G 서비스 패스트 레인이 허용 전망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반박한다. 패스트 레인 등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야 하는데다가, 이해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려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있고 현재 아무 것도 결론 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패스트 레인 허용의 경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패스트 레인과 달리 제로 레이팅은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당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현재 기획조정실장)은 “제로레이팅 자체는 현재 상태로 보면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 상황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사후 규제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TE 도입 초기인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 2013년, 2015년 개정이 조금씩 이뤄져 현재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LTE의 경우 전송 품질 보장에 따라 망중립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최선형 인터넷(일반적인 인터넷)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중립성을 적용했지만, 전송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VoIP(인터넷전화) 및 IPTV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전송 품질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5G가 열게 될 새로운 응용영역 중에는 QoS(Quality of Service, 통신서비스 품질)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초저지연 통신이 보장돼야 하며 스마트 팩토리나 실시간 원격 조작에 적용될 경우에도 원활한 작업을 위한 끊김없는 통신이 중요하다. 특히 5G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해, 케이스별로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망중립성 논란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5G 시대에서 자율주행차 등 품질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산업의 경우 상용화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구급차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이를 소방차까지 범위를 넓힐 지 또는 경찰차까지 예외를 둘 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망중립성 정책은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 혁신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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