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현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인 IPTV나 VoIP를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5G가 상용화될 경우 자율 주행차나 원격 의료 등이 관리형 서비스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 별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망중립성 원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이 원칙을 폐기하면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가오는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차용 네트워크와 의료용 네트워크, 스마트폰용 네트워크를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이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망중립성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신사, 인터넷 기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5G통신정책협의회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소위 2차 회의를 열고 5G 네트워크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백브리핑을 마련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5G에서는 서비스에 따라 망을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민간표준화기구인 3GPP에서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세기능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의 경우 SK텔레콤이나 KT 등 국내 이통사들이 5G의 핵심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이날 회의에서 제기됐다.

또한 5G 슬라이싱이 최선형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향후 5G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 예를 들어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 보장 요구 수준, 일반 인터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타트업 업계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네트워크 슬라이스 허용 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통신사가 자회사·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블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차별 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자율주행 등의 경우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뤄지진 않았다”며 “망이 얼마나 분리될 건지, 인터넷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관련 서비스에 포함해야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제로레이팅 정책 방향이나 통신사 5G 네트워크 운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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