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줄다리기 [사진: 오픈AI]](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7600_562995_168.pn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공식화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스테이블코인 법안) 국회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자료 요구권에 더해 직접 검사(점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도걸 의원안은 금융당국의 검사에 한은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한은·기재부가 긴급 상황 시 금융위에 긴급조치 명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한은·기재부가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중단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는 해외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두 기관은 이미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의결 과정에 참여해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 권한 부여의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까지 한은 검사 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며, 금융위 산하에 추가 협의기구를 두는 방안도 "합의제 기구인 금융위의 고유 의사결정 구조와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 규정에서도 의견 차가 나타났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중 '자산 준거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EU 미카(MiCA)의 '전자화폐토큰'(EMT)처럼 단일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발행인 유동성 부족 시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국에서 예금보험제도가 발행인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례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당초 연내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감독 권한 배분과 발행 구조를 둘러싼 한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제출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