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무라이 월렛]](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6653_562117_457.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비트코인 프라이버시 지갑 '사무라이 월렛' 공동창립자들이 돈세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불법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각각 4년과 5년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미 법무부는 사무라이 월렛이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코인조인'을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갑은 사용자의 자금을 한데 모아 익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법원은 이를 '무허가 자금 전송 서비스'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루스 미 검사는 "법망을 피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라이 월렛 측은 지갑이 비수탁형(non-custodial) 방식으로 운영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든 코인조인 거래는 사무라이 서버를 통해 조정됐으며, 이는 금융범죄단속국(FinCEN)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체포 후 100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 진행됐으며, 두 창립자는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탈중앙화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을 유사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미 법무부는 단순히 코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라고 밝히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