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6647_562108_3544.jpg)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할당 등 전화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된다.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DB 구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봤다.
KTOA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개인정보 처리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했다.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KTOA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