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웨이모가 캘리포니아의 로보택시 규제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 Reve AI]
테슬라와 웨이모가 캘리포니아의 로보택시 규제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테슬라와 웨이모가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규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7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가 차량 호출 서비스 규정 마련에 착수하면서 테슬라가 주장하는 '레벨2 기반 로보택시'가 실제 로보택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CPUC는 이번 절차에서 테슬라 로보택시와 웨이모, 아마존 산하 죽스(Zoox) 등 자율주행 호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논의의 중심에는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테슬라가 웨이모와 동일한 자율주행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 기준에 따르면 레벨2는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로, 완전자율주행으로 분류되는 레벨4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보택시 기술이 적용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며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 이른바 '로보택시'가 여전히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버 차량에서 운전자가 FSD를 켜고 주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의견서에서 레벨2 기반 호출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며 "운전자 교육과 기본 정보 제공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벨2와 레벨4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율주행과 관련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제한하자는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테슬라가 'FSD'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레벨4 자율주행 차량과 동일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웨이모는 "레벨2 사업자도 분기별 보고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테슬라는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별도의 의견서에서 "레벨2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해, 외부 검증 없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테슬라가 공개하는 FSD 안전 데이터는 모두 내부 분석 결과로, 외부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웨이모는 제3자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대비된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테슬라는 FSD 작동 비율이나 운전자 개입 상황 등 세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테슬라는 이를 '영업 비밀 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개인 소유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하는 '테슬라 네트워크' 모델 도입을 다시 주장했지만, 해당 서비스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웨이모는 "동일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차량 호출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운전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할 때는 투명성과 데이터 보고 의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지역인 만큼, 이번 규제 논의는 미국 로보택시 시장 전반의 기준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레벨2 로보택시'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을지, 혹은 웨이모 중심의 레벨4 기준으로 규제가 재편될지가 향후 시장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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