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로고 [사진: 이마트]
이마트 로고 [사진: 이마트]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A씨를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액은 약 114억원으로,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고소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임원 배임 혐의 고소 시 공시해야 하는 공시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고소 이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혐의액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는 추가 진행 상황이나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별도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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