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애플·구글·LG전자의 편을 들어줬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1/605588_561237_2916.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대법원이 애플·구글·LG전자가 연루된 만료된 특허 소송을 기각했다.
17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제스처 테크놀로지 파트너스(Gesture Technology Partners)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제스처는 '휴대용, 모바일, 게임 또는 기타 장치에서의 카메라 기반 센싱'이라는 제목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는 2020년에 만료되었으며, 제스처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침해에 대해 2021년에 세 회사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특허심판원(PTAB)은 특허 청구항 33개 중 31개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후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선언했다. 제스처는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하며 만료된 특허는 PTAB의 관할권 밖에 있으며 연방법원에서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구글·LG와 미국 특허청(USPTO)은 만료된 특허도 공공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TAB가 심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구글·LG에게 승리를 안겨준 동시에, 만료된 특허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는 특허의 공공적 유효성을 강화하고 감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