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잡한 이벤트·리워드로 실질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자 거래소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마켓별 기본 수수료,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 우대 조건·절차 등이 전부 공개되며, DAXA는 이를 매월 비교 공시한다.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수수료율 정보를 사전 공시하고 있다.

광고·홍보 전 과정의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원금 손실 가능성·통계 출처 등 의무표시사항을 구체화했다. 과장·오인 표현, 사행심 조장, 특정 가상자산 거래 권유 등 9개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제휴 광고 사전 심사, 반기별 광고물 자체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도 포함됐다.

또 이용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금전·물품 제공을 제한하고, 일정 기준(5개 연도 합산 10억원 등)을 넘길 경우 공지를 의무화해 거래질서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 의지가 반영됐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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