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참여한 법적 분쟁을 정리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진: Sued by Nintendo]
닌텐도가 참여한 법적 분쟁을 정리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진: Sued by Nintendo]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닌텐도는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게임 '팰월드' 개발사 포켓 페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적판 콘텐츠를 판매한 레딧 모더레이터에게 6억8000만엔(약 6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수많은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이러한 닌텐도의 소송과 저작권 분쟁을 정리한 사이트 '수드 바이 닌텐도(Sued by Nintendo)'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11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수드 바이 닌텐도는 현재까지 약 85건의 닌텐도 관련 소송 뉴스를 최신 순으로 정리했으며, 각 뉴스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된다. 2024년 9월, 닌텐도와 포켓몬이 팰월드 개발사 포켓 페어를 특허 침해로 제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링크를 클릭하면 게임 매체 폴리곤의 기사로 연결된다.

닌텐도가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주(Yuz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포함됐다. 2024년 2월 닌텐도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유주를 제소했고, 3월 유주 개발사 트로픽 헤이즈가 240만달러(약 35억원) 배상에 합의하며 지원을 중단했다. 또한, 일본에서 닌텐도가 자사 '마리오 카트'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일본의 관광 상품 회사 '마리카(MariCar)'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포함됐다. 
 

팰월드 [사진: 포켓페어]
팰월드 [사진: 포켓페어]

해당 사이트에는 소송으로 발전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팬이 만든 포켓몬, 마리오, 젤다 콘텐츠같은 팬메이드 게임이나 모드 등의 차단 조치, 게임 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계정 차단 사례뿐만 아니라 '슈퍼 마리오 메이커2'에서 인기 코스를 삭제한 사례도 있다. 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랜드푸베어(GrandPooBear)'가 만든 인기 코스가 갑자기 삭제된 사례로, 닌텐도는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목록에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 비판 속에 시작하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 가격 인상으로 비난이 쇄도하다" 등 소송이나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도 있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지난 1989년 닌텐도가 비디오 대여 체인점 블록버스터(Blockbust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북미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던 블록버스터는 게임 대여를 실시하고 있었고, 닌텐도는 게임 대여를 막지는 못했지만 게임 설명서를 복사해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수드 바이 닌텐도는 키워드 검색 기능도 제공하며, 제목에 포함된 단어로 사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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