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과 법률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과 법률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MEV(최대 추출 가치) 봇 관련 사기 및 돈세탁 사건이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심리 무효(mistrial)'가 선언됐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MIT 출신 형제 안톤·제임스 페라레-부에노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2023년 250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ETH) 탈취와 관련된 것으로, 3주간의 심리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형제들이 MEV 봇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속이고 대량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MEV 공격은 트랜잭션 순서를 조작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형제들은 이를 이용해 단 12초 만에 2500만달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MEV 부스트 검증인'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MEV 봇 활동이 야구 경기에서 베이스를 훔치는 것과 같을 뿐, 사기나 돈세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배심원단에 제시하도록 허용했지만, 결국 배심원단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사건이 MEV 활동의 법적 경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회사 건너쿠크의 칼 볼츠 파트너는 "기소 내용이 전신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한다면 이는 형제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인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MEV 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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