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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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두나무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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