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허용을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ETF를 금융당국이 조속히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 ETF 허용을 정부가 조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시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나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ETF를 통해 외국인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되면 국내 금융시장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투자 인프라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초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 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ETF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금융투자상품 정의 확대' 논의가 정기국회 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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