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패소 후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정책을 변경했다. [사진: 셔터스톡]
구글이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패소 후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정책을 변경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원 명령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30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이제 개발자들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앱 다운로드 및 결제를 안내할 수 있으며, 외부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30%의 구글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다.

이 변경사항은 미국 플레이스토어에만 적용되며, 구글은 법원이 명령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를 따를 계획이다.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은 2027년 11월 1일까지 유효하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보안성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 중이다.

향후 구글이 패소할 경우, 플레이스토어 콘텐츠를 서드파티 앱스토어에도 제공하고 이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이 과정에서 개발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에게도 신원 인증과 수수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지만, 구글이 여전히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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