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만든 '왕들의 전쟁' 후속작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 챗GPT 생성형 이미지]
챗GPT가 만든 '왕들의 전쟁' 후속작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 챗GPT 생성형 이미지]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챗GPT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 놀랍게도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챗GPT가 '왕들의 전쟁' 속편까지 생성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 시드니 스타인(Sidney Stein) 판사가 1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이 문제가 된 출력물이 원고들의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해당 소송은 마틴을 포함해 마이클 셰이본, 타-네히시 코츠, 사라 실버먼 등 여러 작가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의 일부다. 이들은 오픈AI와 MS가 허가 없이 자신들의 책을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했으며, 나아가 챗GPT가 원작과 유사한 형태의 출력물을 생성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제시한 한 프롬프트 사례에 주목했다. 해당 프롬프트는 챗GPT에 "조지 R.R. 마틴의 '왕들의 전쟁'(A Clash of Kings) 이후 내용을 잇지만, 공식 후속작 '검의 폭풍'(A Storm of Swords)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후속 편 줄거리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챗GPT는 "좋습니다! '왕들의 전쟁'의 대체 후속 편을 상상해 봅시다. 제목은 '그림자와의 춤'(A Dance with Shadows)으로 하죠"라며 소설 구조를 제안했다.

챗GPT는 여기서 새로운 고대 드래곤 마법, 타르가르옌 가문의 먼 친척 '엘라라', 숲의 아이들 분파 등 마틴 세계관을 차용한 새로운 줄거리 요소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스타인 판사는 이 구체적인 창작 요소가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 논쟁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 후속 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앤트로픽이 공정 사용 논리로 승소했으나, 무허가 학습에 대한 보상금 15억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작가들과 합의했다. 이번 판결이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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