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일으킨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 고객이 나온데다 SK텔레콤 선례가 있어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위약금 면제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KT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펨토셀 아이디(ID)는 20개로 집계됐다. KT는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 아이디가 기존 4개에서16개가 더해졌다고 밝혔다.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도 2197명이 추가 파악돼 2만2227명이 됐다. 직접 결제 피해를 입은 고객 수는 362명에서 368명, 피해액 규모는 2억4319만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처음 나온 시기는 지난해 10월로 확인됐다. KT는 기존에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이뤄진 결제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가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통한 결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무단 소액결제가 이어진 지역도 서울, 경기 등 기존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지난달 김영섭 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불법 펨토셀 접속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를 공개하면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해킹 사고를 겪은 SKT가 직접 금전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전 고객 위약금을 면제한 점도 KT에 부담이다. 

KT는 아직까지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고객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위약금 면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SKT 대상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이번 침해사고에서 SKT 과실이 발견된 점,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T는 금전 피해를 입은 고객이 없었지만 이 같은 정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위약금 면제를 비롯해 요금 50% 할인, 멤버십 혜택 추가 등  약 5000억원대 고객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김영섭 대표는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현재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KT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KT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계속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전체 위약금 면제를 고려할 만한 사유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피해 규모가 증명돼 위약금 면제 대상자가 확정됐다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게 맞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피해자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이슈다. 지금 상황은 법리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고객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간통신사의 막중한 책무를 고려할 때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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