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비트코인,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존이 가능하다 [사진: Reve AI]
방치된 비트코인,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존이 가능하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방치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 단위에서 암호화폐 보유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로 평가된다.

1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말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암호화폐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각 주에서 추진된 암호화폐 규제 정비 노력의 연장선으로, 특히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자산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법안은 '미청구 재산법'(UPL)을 개정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로그인 등 활동이 없는 암호화폐를 주정부가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의 원래 형태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사용 암호화폐 자산을 법에 따라 현금화해 보관하는 방식을 택해 왔지만, 이러한 절차는 소유자가 자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기술적·행정적 복잡성을 초래해 왔다. 또한 거래소 및 수탁기관이 법적 의무에 따라 즉각적인 현금화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3년 이상 거래소나 수탁자 계좌에 아무런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 자산을 '방치된 자산'으로 간주한다. 활동에는 예금, 출금, 거래, 로그인 등 소유자가 자산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단, 이 법은 수탁형 계좌에만 적용되며,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s)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기관은 자산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른 주들과 달리 방치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유지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주정부가 자산을 인수한 이후 18개월이 지나야 현금화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투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비트코인 등 원래의 암호화폐 형태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디지털 자산 특성과 블록체인 기록의 불가역성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로 해석된다.

폴 그리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는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자의 자산 반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암호화폐를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의 형태로 인정하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은 점차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연방 차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며, 의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거래소 규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주별 규제 체계의 차이로 인해 자산 보관·세금·현금화 절차 등에서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 법안은 이러한 규제 불일치를 완화하고,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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